"교통시설 불편 신고하세요"

인천경찰청, '집중신고기간' 운영

2012-04-24     master

인천경찰청은 시민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시설에 대해 1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개선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시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에 불편을 느끼면서도 의견을 제시할 방법을 모르거나, 처리 절차 지연으로 '교통민원' 제기를 꺼리는 현실을 감안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은 5월 1∼31일까지이며 신고는 각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시민들이 주변 교통안전시설(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중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시설에 대해 자유롭게 신고하면 된다.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심의위원회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처리과정과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우수사례를 선정해 유공경찰관과 시민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고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할 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