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원 '예·결산 심의 강화' 학운위 조례안 발의

12일 열릴 인천시의회에 보내 심의

2012-06-04     master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예ㆍ결산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학생 200명 이상인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아래에 예ㆍ결산심사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학운위 위원이나 소위 위원이 3일 전 학교장에게 위원회에서 의결된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장이 학운위 결정 사항과 다르게 각종 학교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학운위가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시정 명령을 요청하고, 학운위원은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열릴 인천시의회에 보내 심의될 예정이다. 시의회의 다른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고 시교육청에서도 대체적으로 찬성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노현경 시의원은 "학운위 학부모 위원들은 회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어 결산 심사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