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석명절 물가안정 대책 수립

2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 - 점검활동 강화

2012-09-12     양영호

인천시는 추석명절 성수품과 개인 서비스 요금 등 물가인상이 예상되는 주요품목에 대한 물가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28일까지 물가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군·구 추석대비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해 무, 배추, 사과, 돼지고기 등 15개 농수축산물과 외식비,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6개 품목에 대한 물가관리 현장지도와 점검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와 군·구, 소비자단체 합동으로 물가안정 대책반을 편성해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들에 대해 사업자자 간 담합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추석명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4개 분야 8개 행위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천시장과 각 군수·구청장과 간부공무원이 전통시장과 대형할인점 등을 중심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 가격동향 등 가격안정을 당부하는 현장 물가 점검 활동도 병행한다.

특히 시는 전통시장과 대규모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석 제수용품과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을 중심으로 중점관리대상 21개 품목을 선정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허기동 생활경제과장은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각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함께 재래시장과 온누리 상품권 이용하기, 검소한 명절보내기 등을 통해 추석 물가 안정에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