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징수율 90.3% 달성에 총력

인천시,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2012-09-28     양영호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하반기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체납액 이월 최소화를 위해 올해 발생한 체납액에 대한 집중 정리에 나서는 한편 목욕탕 등 취약업종과 대형 영업장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하반기 특별정리기간 목표인 체납액 징수율 90.3%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 기간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납부풍토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납기내 납부가 용이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방법 등을 적극 홍보해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체납고지서 납기내 미납 수용가에 대해 정수처분(급수중단)과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지므로 상·하수도 요금 체납으로 인한 생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체납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