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은 금연 스타일!'

인천시, 10월 1일부터 금연공원 확대

2012-09-28     양영호


인천시는 10월 1일부터 중앙공원 등 8개 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공장소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했고, 그에 따라 지난 4월 인천대공원, 계양공원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해 금연공원 선포식, 민-관 합동 금연 캠페인, 금연구역 지킴이 운영 등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벌였다.

이미 단속이 진행 중인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금연구역 지킴이를 상주시켜 흡연행위 규제와 계도, 금연홍보 책자 배부 등을 하며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임시합동반도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시민 이용이 급증하는 주말에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지정 금연공원은 인천대공원, 계양공원, 중앙공원, 소래습지생태공원,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월미공원, 문학공원(레포츠지구), 문학장미공원, 청량공원(청능)이며 면적은 1천318만㎡로 인천시 공원면적의 50.1%에 달한다.

인천시 담당자는 "자신의 건강과 타인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