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육기 어·패류를 보호하자"

인천시, 가을어기 불법어업 일제단속

2012-10-09     양영호

인천시는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해 가을어기 불법어업 일제단속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군·구 수협 등 유관기간 합동으로 실시하는 단속에서 시는  고질적 불법어업인 타 시-도 연안어선이 젓새우, 멸치 등을 포획할 목적으로 덕적서방 특정해역과 만도리, 초지도 등 강화도 인근어장에 무단 진입하는 조업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아울러 어린꽃게, 치어 등을 포획하는 행위, 그물코 규격 위반 및 어구사용량 초과 부설, 어구실명제 미실시 등을 중점 단속하고 적발 시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불법어획물의 위판-육상유통-판매 행위 근절을 위한 별도 단속반도 편성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어업 일제 단속을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포스터를 제작해 어업인들의 왕래가 많은 주요 항-포구와 수협위판장 등에 부착하고 불법어업 예방 홍보방송도 병행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자원남획과 같은 고질적-기업형 불법어업에 대하여는 일제 단속기간 이외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연중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