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학교급식조례 통과

학부모, 시민단체 반발로 임시회서 처리

2010-04-09     이병기

취재: 이병기 기자

최근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던 인천 계양구의회 학교급식조례 보류 건이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항의로 8~9일 소집된 계양구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됐다.

이에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늦었지만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급식조례안은 인천지역 10개 기초단체 중 옹진군을 제외한 9곳과 인천광역시에서 조례가 제정된 상태다.

학교급식시민위는 "옹진군도 5대 군의회에서 보류된 학교급식조례를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며 "이번 조례 통과과정에서 기초단체와 의회가 시민의 요구를 먼저 알고 추진하지 못한 점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의해 막바지로 겨우 통과시킨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