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걸어 부평구청장 모욕한 목사 벌금형

인천지법 판결

2013-01-23     이장열 기자
인천지방법원 이은명 판사는 명예훼손, 모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모 교회 총무 목사 A씨(34)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부평구에 교회 신축을 추진하며 건축허가 심의가 잇따라 부결되거나 유보되자 지난해 7월부터 부평 일대에서 '구청장이 월급도 못 주면서 호화 외국여행을 다닌다', '정치생명이 끝난 구청장에게 삼가 조의를 표한다' 등 허위 또는 모욕 성격의 글이 적힌 현수막을 50여차례 게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