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이해관계로 흥정해선 안돼"

김규찬 진보신당 인천시당 위원장 "통행의 자유, 거주의 자유 보장해야"

2013-01-28     이장열 기자
"자기 집 드나드는데 통행료 내고 다니는 주민은 대한민국에서 영종. 용유. 무의 주민 밖에 없다!”

김규찬 진보신당연대회의 인천시당 공동위원장(인천시 중구의회 의원)은 27일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행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통행료 지원을 놓고 이해관계를 따지는 흥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세금으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인천시와 시의회가 통행료 지원 재정을 정부, 인천시, LH공사, 중구청과 어떻게 분담하느냐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재정분담 핑퐁치기로 중구 주민들에게 통행료 지원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