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에잇시티(주) 100억원 출자 원안대로 가결

25일 인천시의회 제6차 산업위원회에서 결정, 무감당 용유무의개발 불씨 되살려는 격

2013-06-26     이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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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시티(주)에 대한 인천도시공사의 100억원 상당의 현물 출자 동의안이 인천시의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인천시의회는 제6차 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오는 7월 11일 본의회에서 통과 절차만 남아 있다.
 
제6차 산업위원회는 25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인천시의회에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돼, 사실상 에잇시티(주)의 사업개발시행자 요건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인천시의 출자 약속을 지키게 되었다.
 
따라서, 오는 30일까지 에잇시티(주)가 460억원 상당의 출자금이 납입이 되면, 꺼져가는 용유무의사업이 불씨를 피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는 27일  "에잇시티(주)에 인천시가 약속한 출자 부분이 시의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공문으로 보냈다"고 밝히고, 오는 30일까지는 에잇시티(주)측이 자본금 납입은 약속한 대로 이행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