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잇시티, 자본금납입 최종기일 못지킬듯

한국은행 자본 신고 절차도 못해

2013-06-28     이장열 기자
 
에잇시티(주)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6월 30일까지 자본금 납입 기안을 이틀 남겨 둔 현재까지도 자본금 납입에 필요한 한국은행 신고 절차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지난 5월 15일 송영길 인천시장에게 에잇시티(주)측이 6월 30일까지 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5일 인천시의회 제6차 산업위원회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제출한 "인천시의회에 '위수탁계약 체결을 위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됐다.  지난 5월 14일 송영길 인천시장이 에잇시티(주)측  켐핀스키그룹(KI 코퍼레이션) 레또 회장에게 100억원 상당의 현물 투자 약속에 따른 후속 조치가 마무리된 셈이다. 
 
인천경제자유구쳥청은 지난 25일 인천시의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에잇시티(주)에 26일 약속한 30일까지 자본금 납입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본보 2013년  6월 26일자)  
 
 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는 "에잇시티(주)가 오늘까지도 자본금 납입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자본금 납입 확인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로 납입증빙이 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현재 에잇시티(주)측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담당자는 " 에잇시티(주)는 자본급 납입에 선행되어야 할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절차도 28일 현재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한국은행에 신고 뒤 일주일 정도 지나야, 자본금이 한국으로 공식 들어올 수 있는데, 납입기한을 이틀 앞 둔 28일 현재까지도 에잇시티(주)측이 자본금 납입에 선행되어야 할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시간적으로 6월 30일 자본금 납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난 5월 15일 서로 합의한 대로 6월 30일까지 에잇시티(주)이 자본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더이상 연장이나 연기는 없다"는 입장을 언급하며 "약속한 30일까지 자본금 납입이 되지 않으면 시간을 더 두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며, "지난 5월 14일 합의한 사항을 에잇시티(주)가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후속 조치를 곧바로 진행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5월 15일 송영길 인천시장과 에잇시티(주)측과 합의한 중요 사항은 인천도시공사가 2013년 6월 30일 이전 에잇씨티에 100억원을 출자하도록 하고, 에잇시티(주)가 6월 30일까지 4,000만달러 출자와 금년 12월까지 1차 보상금 10억불 협의보상 등 구체적인 추진일정에 맞추지 못하면, 인천시는 기본협약을 해지하고 에잇씨티(주)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문에 서로 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에잇시티(주)가 자신이 약속한 6월 30일까지 자본금 납입이 결국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 보이는 만큼 몇 년째 논란으로 자리잡은 용유무의도 개발사업이 종지부를 찍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