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재점화

30일, 안정행정부에 건의서 제출

2013-10-30     이장열 기자
시의회가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다시 추진한다.
 
시의회 이용범 의원 등 시의원 9명은 30일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마련, 안전행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건의서에서 시. 도의회 의원에게 1명의 보좌 직원을 두고, 보좌 직원 임용권은 해당 의회 의장에게 주며, 보좌직원 직무·보수·임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정책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의원 개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방의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적인 의회 보좌기능의 제도화가 요구된다"며 유급보좌관제 도입 재점화 이유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2년 전 보좌관과 유사한 인턴직원 채용 계획을 추진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포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