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 공장설립 및 입지제한 규정 위반했나

“산집법 위반, 인허가 과정에서 생산량 확대 승인 의혹”

2013-11-05     강창대 기자
서구 도심에서 바라본 SK인천석유화학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 현장
 
서구청이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을 인허가해주는 과정에서 여러 부실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위법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2006년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에 대한 인허가가 23년 전인 1990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승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06년 11월에 제2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할 당시 서구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택지가 조성되는 등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뀌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인허가 과정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의 공장 설립과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까지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다.
 
인천 서구청은 2005년 5월 17일 산집법에 의거해 “공장설립의 합리적인 배치와 환경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장설립입지제한’을 고시한 바 있다. (인천광역시서구고지 제2005-34호)
 
해당 고시의 제3조 1항에는 입지를 제한하는 대상에 대해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함으로써 인근 주민 또는 당해지역의 생활 및 자연환경 여건을 저해하는 공장 및 시설”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제2항에 대상시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데, 해당 공장 및 시설은 “대기 및 수질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대상”이며 “폐기물 및 폐수 등을 가공 처리하여 제품(원료 포함)을 생산하는 업종”이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업종에 석유정제품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이 포함된다.
 
따라서 2006년에 서구청이 SK인천석유화학의 공장 증설을 승인해준 것은 위 고시에 명시된 산집법에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고시의 제5조에는 단서조항을 두어 제한지역을 서구 전지역으로 하되 산업단지는 제외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또, SK인천석유화학(당시 SK에너지)이 2006년에 공장 증설을 승인받아 5년 가까이 진행되지 않아 취소됐어야 하지만, 서구청은 2011년 6월에 SK인천석유화학이 공기연장을 요구하자 이를 수락해주었고, 그해 11월에 제4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이 이루어졌다.
 
서구청은 당시, 연장승인이 최초의 허가 내용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상의 파라자일렌 생산량이 60만톤에서 135만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확인돼 서구청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외에, 2009년 10월에 시행한 제3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에 추가됐어야 할 건강영향평가가 누락된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정부는 2008년 3월 21일부터 환경영향평가나 사전환경성검토 등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항목에 추가하도록 했으나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에는 누락됐다.
 
이에 ‘SK석유화학을 반대하는 인천엄마들의 모임’이 오는 11월 14일(목)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시청 앞 광장에서 ‘SK인천석유화학 증설 인·허가 위법성 확인 촉구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서는 인천시가 감사결과를 투명하게 공표할 것과 지난 10월에 적발된 무허가 공작물에 대해 강제철거와 원상복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전해진다.

 
2005년 5월 17일 발표된 서구청의 ‘공장설립입지제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