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앤 아츠' 진행한 정명훈 형 법정구속

인천지법 징역 5년 선고

2014-02-19     관리자

인천지법 형사14부(남기주 부장판사)는 19일 억대의 인천시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명훈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의 형 정모(72)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정씨가 인천시와 함께 공연 예술 육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방만한 자금 집행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으며, 또 자신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표현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2005∼2011년 인천시와 함께 지역 공연·예술분야를 육성하는 '인천 앤 아츠'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 133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8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2월 SPC는 정 전 대표를 배임혐의로 고소하였고, 검찰은 지난해 9월 7년을 구형했다.


한편 인천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한 용역비 집행,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수년간의 사업지연과 천문학적 금융비용 등 발생된 피해는 결국 시민들의 피해"라며 "향후 남아 있는 사업을 문제없이 수행하여 2007년 이후 인천 시민의 간절한 숙원사업인 인천아트센터를 우리나라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하는 것이 과거 피해의 보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