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과 가해자들, 그들은 관심병사도 아니었다

지속적 폭행과 가혹행위에도, 1명 제외 전원 일반병사 분류

2014-08-07     이희환 기자

KBS 캡쳐화면
 
상상도 못할 가혹행위와 집단구타를 당하다 사망한 28사단 윤모 일병과 그 가해자들이 1명을 제외하고 관심병사 지정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윤일병 사건 관련자 보호관심병사 지정 관련 문서’를 통해, 가해자들과(이모 일병 제외) 피해자가 전입 100일 이후 단 한 번도 관심병사로 지정된 사실이 없었다고 밝혔다.
 
가해자 중에서는 가장 후임자인 이모 일병만이 윤일병이 사망한 4월에 사망자 폭행, 형사 입건의 사유로 B급 관심병사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한편 이모 일병은 윤일병 전입 전 사건의 주모자 이모 병장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병사로 밝혀졌다.
 
이처럼 부대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이 드러났음에도 관련 지휘관들에 대한 처분은 정식 징계도 아닌 보직해임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이런 참혹한 범죄 행위 관련자들이 ‘일반병사’로 분류되어 있었다는 것은 윤일병이 수개월에 걸친 구타를 당하다 숨지는 순간까지 이를 부대 내 어느 간부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뜻하며, 군 관심병사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가해자 및 피해자 보호관심병사 지정 여부>
 
•가해자 보호관심병사 지정 여부
구 분 보호관심병사 등급 지정 과정
병장 이○○ C급 → 일반병사 ’12. 12월 ~ ‘13. 8월 : C급
* 전입 100일미만, 복무부적응
‘13. 9월 이후 : 일반병사
* 복무적응
병장 하○○ C급 → 일반병사 ‘12. 12월 ~ ‘13. 1월 : C급
* 전입 100일 미만
‘13. 2월 이후 : 일반병사
* 일병 진급, 복무적응
상병 이○○ C급 → 일반병사 ‘13. 2월 ~ ‘13. 2월 : C급
* 전입 100일 미만
‘13. 3월 이후 : 일반병사
* 일병 진급, 복무적응
상병 지○○ C급 → 일반병사 ‘13. 5월 ~ ‘13. 6월 : C급
* 전입 100일 미만
‘13. 7월 이후 : 일반병사
* 일병 진급, 복무적응
일병 이○○ C급 → 일반병사
→ B급
‘13. 12월 : C급
* 전입 100일 미만
‘14. 1월 ~ ‘14. 4월 : 일반병사
* 일병 진급, 복무적응
‘14. 4월 이후 : B급
* 사망자 폭행, 형사 입건 등
•피해자 보호관심병사 지정 여부
구 분 보호관심병사 등급 지정 과정
故 상병 윤○○ C급 → 일반병사 ‘14. 2월 ~ ‘14. 3월 : C급
* 전입 100일 미만
‘14. 4월 이후 : 일반병사
* 일병 진급, 복무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