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인천시의원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확정판결

2015-06-12     임시기자단
구재용(50) 인천시의회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는 구재용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상대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