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모병원 노조 홍명옥 지부장 국감서 '탄압' 실상 증언

병원측 부원장은 여당 반대로 증인 채택 불발

2015-10-08     진달래 기자

<사진: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질의중인 이인영 의원과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



노동, 인권 탄압 등의 논란을 빚고있는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조합 홍명옥 지부장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인천성모병원의 노동조합 탄압 및 노동자 집단괴롭힘의 실상에 대해 증언했다.

8일 오후 2시 반, 국회 6층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재개됐다. 지난 7월 7일 장하나·정진후·남윤인순·이인영 의원 등의 기자회견과 같은 달 28일 장하나·정진후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 등을 통해 나타난 노조 탄압 및 노동자 괴롭힘에 대해 의원들은 고용노동부와 홍 지부장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 

당초 증인으로 박문서 프란치스코 신부(인천성모병원 행정부원장)도 지명하였으나 여당 측에서 "성직자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참석하게 할 수 없다"고 반대해 홍 지부장만 참석했다. 장하나 의원은 "책임당사자를 증인으로 모실 수 없어 유감"이라고 발언했다. 홍명옥 지부장도 "성직자라는 이유로 노사관계 책임자에 대한 국정감사 내 직접 질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첫 질의로 홍 지부장에게 인천성모병원의 노조탄압 및 노동자 집단괴롭힘 실태 설명을 요청했다. 이 자리서 홍 지부장은 인천성모병원에서는 2005년 인천교구가 병원을 인수한 직후, 노동조합을 해체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으며, 당시 직원 450명에 노조원 213명이었던 병원 내 노조는 현재 직원이 1600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은 11명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지부장은 "노조를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부장인 본인은 지난 3년 간 직장내 괴롭힘을 당해 왔으며, 이로 인해 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서 사건을 접수하였으나 중재 해결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또한 직장내 괴롭힘이 시작된 이후 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하였으나 일반민원으로 접수되었고, 결국 공공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2013년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재 하에 노조활동과 선전활동을 보장하겠다는 문구에 사인까지 했으나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 지부장은 이에 "인천성모병원 노조와 지부장에 씌워진 누명을 벗고 비정상적인 노조 탄압을 해소하기 위해 5개월간 대화를 요구했으나 인천성모병원 경영진은 단 한 차례도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장하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의 중재 노력이 효과가 없으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잘 살펴보겠다"며 간략히 답변했다.

장하나 의원은 “저 자신도 천주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바로잡는 것이 천주교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건에 대해서도, 홍명옥 지부장은 "본인은 당 제보에 대해 전혀 아는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 직후 이것이 인천성모병원 노조 및 자신과 공모된 것이라는 누명을 쓰고 성모병원 경영진으로부터 괴롭힘 등 피해를 입고 정신과에서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호소했다.

홍 지부장은 마지막 발언으로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행위가 밝혀진 뒤에 이것을 '과잉 충성 '혹은 '전산오류'로 변명하지 말고, 인천교구에서 책임지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 해결에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여 지금과 같이 직원을 착취해 병원 경영이 파행에 치닫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새정치민주연합 구로갑) 의원은 이에 "교회 내 사안은 세속법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교회법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노동3권, 노조의 정당한 활동 보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