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발전 무시’ 코스트코, 지역사회 비판 이어져

벌금 예정 불구 ‘솜방망이 수준’ 처벌규정에 개의치 않는 듯

2017-01-11     배영수 기자

송도 코스트코(조감도). ⓒ코스트코

 
지난 9일 오픈한 송도의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지역 상인들 및 중소기업청의 협의 요구 등을 무시하고 있어 중기청이 과태료 등의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코스트코가 상생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코스트코는 지난 9일 인천1호선 인천대입구역과 센트럴파크역 사이 송도더샵퍼스트파크(올해 11월 입주예정) 인근에 송도매장을 오픈했다. 국내 13번째 개점이자 국내 최대 규모라고 알려지면서 입점 이전부터 이미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날 오전 8시 경 오픈하자마자 많은 고객들이 몰려들면서 결국 정오께 매장을 임시 통제해야 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 지역 상생 무시한 코스트코, 모두에게 ‘미운털’
 
문제는 송도 코스트코의 개점이 지역 상인 및 중기청 등의 권고사항 등을 무시하고 이뤄졌다는 것이다.
 
현재 송도 코스트코의 개점에 가장 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이하 조합) 측이 중기청 등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이에 중기청은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조합과 코스트코 양측을 불러 조정회의를 진행했다.
 
중기청의 이러한 조정 절차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지만,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송도 코스트코의 개점이 지역상권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정회의에서 조합은 코스트코에 피해 최소화 대책으로 국산 주류 판매 금지 및 월 4회 휴일 등을 요구했다. 반경 15km까지 지역상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 조합 측 주장. 그러나 코스트코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일부 주류의 낱개 판매 금지 및 영업시간 일부 조정만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중기청이 지난 4일 송도 코스트코에 정부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개점 연기 및 사업정지 일시 정지 권고안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개점을 강행하면서 지역상인은 물론 중기청에도 미운털이 박혔다.
 
조합만 코스트코를 미덥잖게 보는 게 아니다. 한 대형마트 브랜드에 근무하는 유통업계 종사자는 “롯데,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굴지의 대형마트들에게도 코스트코의 존재는 충분히 위협적”이라며 “코스트코의 존재로 인해 송도지구에 입점한 유통업계는 지금부터 피터지는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달갑지 않다는 입장이다.

 

코스트코 광명점. 송도점 개점 이전까지는 인천시민들도 이곳까지 와서 꽤나 이용을 했다고 한다. ⓒ코스트코

 

◆ 상생발전 협의하느니 벌금 내고 말겠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코스트코가 개점을 강행하자 중기청은 코스트코에 과태료를 부과 및 협의권고 이행을 재차 요구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합의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점을 강행한 만큼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코스트코가 최종 권고까지 무시한다면 1억 5천만 원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도 코스트코가 아직 공식화하지 않은 매출 추산치를 감안하면 이같은 벌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만만찮다.
 
중기청에 따르면 과태료 및 벌금은 1회성의 성격을 지닌다. 즉, 앞서 언급한 벌금을 합해 최대 2억 원을 부담하면 그 이후로는 법규 제도 상 추가 벌금은 없다. 그리고 국내 대형마트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코스트코의 경우 최소 수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이상도 가능한 하루 매출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한다.
 
바꿔 말하면 조합 측 요구대로 코스트코가 조합 측 요구를 수용해 월 2회 휴무를 추가로 해야 한다면, 코스트코로서는 매월 억대 매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을 하도록 돼 있으며 코스트코 역시 이는 따르고 있기 때문에 조합의 요구를 수용하면 2일을 추가 휴무하는 셈이 된다.). 코스트코 입장에서는 차라리 1회성의 벌금이 더 유리하고, 더 나아가 지속성이 없는 1회성의 벌금형은 우습게 알았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유통업계의 한 전문가는 “롯데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은 정부의 개점 연기 및 의무 휴무 권고를 무시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아는데, 그건 철저히 이들 대형마트들이 국내 기업이었기 때문”이라며 “외국계(미국 워싱턴에 본사가 있음)인 코스트코가 상생발전 같은 부분을 감안했을 리가 없고, 때문에 그냥 개점을 강행하고 벌금을 물면 그냥 내거나 불복절차 등을 밟으면서 시간이나 끌자는 생각이 내부에 있었던 것 같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9일 코스트코 개점 행사에 참여해 축사하고 있는 이재호 연수구청장. (사진 출처 = 이재호 청장 페이스북)

 

◆ ‘상생 무시’ 코스트코에 “일자리 창출 됐다”는 연수구청장
 
최근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송도 코스트코의 개점행사에 참여하고 그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로드했다. 이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규모 점포들의 입점으로 인해 지난 10월부터 구인공고, 연수 일자리한마당 참가 등 신규직원 채용에서 지역협력 사업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한 결과, 상당수의 연수구민과 인천시민의 많은 일자리창출 효과를 이끌어냈다”면서 “(코스트코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상생발전에 동반자로서의 역할 수행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많은 지역사회 일원들이 이러한 이 청장의 글 내용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가뜩이나 연수구 관내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발전 수준이 심각할 정도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상생정신을 무시하는 코스트코의 행사를 찾아 축사를 건네고 일자리창출 효과 등을 운운하는 게 과연 구청장으로서 맞느냐는 비판인 것이다.
 
실제 이 청장이 해당 내용을 업로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좋아만 하실 일이 아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은 애가 타들어갈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담긴 댓글이 올라오고 있다.
 
인천경실련의 김송원 사무처장은 “기본적으로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에 애써야 할 단체장이, 상생을 하라는 정부의 기본 권고조차도 무시해 불매운동을 해도 모자랄 코스트코의 편을 드는 듯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그야말로 구청장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다. 연수구민들과 지역 중소상인들에 대한 사과는 물론 제대로 된 권고조치 이행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의 공동대표는 “피해가 예상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망정 코스트코까지 직접 가서 일자리 창출 등을 운운하며 이를 환영하는 듯한 언사를 하는 것은 구청장으로서의 정상적인 판단이 의심되는 부분”이라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 제도를 개선해야 코스트코의 몽니도 일부분이나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