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지구 용도지역 및 용적률 상향조정

남구 관교동 제1종 일반주거→제2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 높이 규제도 완화 및 폐지

2017-02-24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남구 관교동 490 일원 구월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시는 24일 관교동 ‘먹자골목’ 인근의 주택가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만1817㎡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 17만3765㎡, 준주거지역 2만8052㎡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월지구) 변경안을 공고했다.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에서 제2종 일반주거로 변경되는 A-1구역 17만3765㎡의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기준 200%, 허용 230%(공동개발이나 친환경 건축물 인증 등 인센티브 적용), 상한 250%(공공시설 기부채납)로 높아지고 건축물 높이도 3층에서 7층 이하로 규제가 완화된다.

 제1종 일반주거에서 준주거로 상향되는 C-2구역(순복음교회 맞은편) 2만8052㎡의 용적률은 기존 150%에서 기준 200%, 허용 300%, 상한 500%로 높아지고 3층으로 규제하던 건축물 높이 제한도 없어진다.

 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권장 및 불허용도가 조정되고 공동개발은 권장에서 자율로 바뀐다.

 시는 용도지역 변경과 함께 제1종일반주거로 남는 A구역 19만3355㎡는 용적률을 150%에서 200%로 높이고 건축물 높이는 3층에서 4층으로 완화키로 했다.

 기존의 준주거지역인 C-1구역 8만322㎡는 용적률을 기준 150%, 허용 500%에서 기준 300%, 허용 400%, 상한 500%로 올리고 3층 높이제한을 폐지한다.

 구월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구 관교동 및 남동구 구월동 일대의 구월택지개발지구 125만8955㎡이며 A(일반주거), B(일반주거 중 공동주택용지), C(준주거), D(일반상업)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됐다.

 시는 다음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구월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고 통과되면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용도지역 간 변경이 아닌 용도지역(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주거·공업·상업) 내 세분화는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어서 제1종 일반주거를 제2종 일반주거 및 준주거로 조정하는 이번 계획은 시의회를 거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구월택지개발지구가 지난 1995년 준공되면서 일반주거의 경우 용적률 200%가 주어졌으나 이후 1, 2, 3종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당시 조례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는 150%로 낮아졌다”며 “현행 조례에는 제1종 일반주거의 용적률이 200%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통한 검토를 거쳐 제1종 일반주거 일부는 현실을 고려해 제2종 및 준주거로 변경하고 기존 제1종일반주거와 준주거도 용적률을 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