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및 임금 착취

정의당 이정미 의원 주장, 제빵기사 4500여명 직접 고용해야

2017-06-27     김영빈 기자

         

 국내 유명 제과업체인 파리바게뜨(PB)가 제빵 제조기사를 전국 가맹점에 불법 파견하고 연장근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수법으로 임금을 착취하는 등 ‘갑질’을 하며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은 27일 보도자료를 내 “파리바게뜨가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제빵 제조기사 4500여명을 전국 3500여개 가맹 점포에 불법 파견한 뒤 청년들의 열정 페이를 강요하고 있다”며 “매일 1~4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키면서 전산을 조작해 1시간만 인정하는 ‘무차별 시간꺾기’로 임금을 착취하는 것은 물론 휴게시간 미보장, 15일 연속근무 및 휴가 미사용 등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파리바게뜨는 본사가 인력공급업체와 업무협정만 체결했을 뿐 가맹점포와의 도급계약에 의해 인력공급업체가 제빵기사들을 지휘·감독하고 있어 본사와 가맹점주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가맹본부인 파라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본사 소속의 관리자(QSV)를 통해 스마트워크·SNS 카톡으로 제빵사의 근태관리, 생산·품질관리, 품질위생점검, 품질평가, 성과평가 등 직접적·구체적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인천·서울·경기권역의 경우 파리바게뜨와 업무협정 관계인 휴먼테크원이 가맹점주와 도급계약을 맺는 형식으로 500여명의 제빵기사를 공급하고 있으나 제빵기사들은 가맹본부인 파리바게뜨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며 “제빵기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의 인력구성은 ▲제조기사(샌드위치 및 음료 담당 카페기사 1000여명, 제빵기사 4500여명) ▲지원기사(휴가 사용 시 대체인력) ▲교육기사(신입기사 교육담당)와 아르바이트로 이루어진 가운데 ▲출·퇴근시간 조작을 통한 연장근로 임금 착취 ▲휴게 및 식사시간 미보장 ▲교육·지원기사 수당 지급 후 동의 없이 일방적 삭감 ▲PB 주관 교육 및 간담회 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가 없이 15일 이상 장시간 근무 등 불법이 일상화됐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뜨가 위장도급업체를 통해 인력을 공급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파리바게뜨는 불법 파견인력인 제빵기사 4500여명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고 위법·부당한 임금 착취 등을 바로잡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국정감사 등에서 민낯을 공개하는 등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