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해법, 인천시 적극적으로 나서야"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 발족, 시민청원운동 나서

2017-07-20     윤성문 기자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난개발을 우려하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시민청원운동에 나섰다.
 
인천지역 2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원조성촉구 인천시민행동(공원인천행동)을 발족하고 공원일몰제에 대응하는 3만 시민청원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기간 공원으로 조성되지 않은 공원계획지를 해제하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공원녹지들이 사라질 위협에 쳐했다”며 “이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원인천행동에 따르면 인천의 도시공원일몰제 대상 면적은 최소 9.3k㎡로 80여 개소에 달한다. 이는 3k㎡ 규모의 인천대공원이 3개 이상이 들어설 수 있는 면적이다.
 
이 중 난개발 가능지역 사유 토지는 면적 1.3k㎡, 41개소 규모로, 토지보상비만 4천610억 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들은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시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현재 739억 원 수준의 예산을 1천500억 원 이상으로 확대 편성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공원인천행동은 “공원계획지가 공원으로 조성되려면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반드시 수반되야 한다”며 "특히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은 시급히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70%를 개발하면 30%는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은 또 다른 개발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며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재검토를 요청했다.
 
공원인천행동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토교통부, 국회, 인천시, 시의회에 전달하는 3만 시민청원운동을 9월 말까지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