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여행자 휴대품 검사 강화

24일~8월 4일 면세 범위 초과물품 등 단속

2017-07-21     배영수 기자

인천공항 내부 전경. (사진 출처 = 나무위키)

 
인천본부세관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이용자의 휴대품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세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자가 평소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면세 범위 초과물품과 반입 제한 물품 등을 단속할 예정”이라 밝혔다.
 
세관은 해당 기간에는 여행자 검사비율을 종전보다 30%가량 높이고 해외 주요 쇼핑지역과 테러 우범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불시 전수검사 등을 벌인다.

또 면세점 고액 구매자와 해외 신용카드 고액 사용자도 선별을 강화해 정밀 검사할 방침이다.
 
여행자가 면세 범위 초과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40%(2년 이내 2차례 초과할 경우 6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다.
 
세관 관계자는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소지한 경우 스스로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최대 15만원 한도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며 “성실한 세관 신고문화가 장착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