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관리에 허점

감사 결과 15건의 부당행위 적발

2010-09-17     master

인천시가 공익사업을 하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급·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인천시는 2008년과 지난해 모두 38억1천만원을 지원받은 242개 사회단체의 지원 대상 선정, 예산 집행, 정산 과정 등을 감사한 결과 모두 15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 결과 시는 전년도에 사업을 중도 포기한 단체는 다음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주고 있지만 2008년도와 지난해에 이런 기준에 위배되는 3개 단체를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했다.

또 공익사업의 수혜 지역이 1개 구·군에 한정된 사업인데도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구청 소유의 공원 부지를 무단 점유해 가설건축물을 짓는 등 불법행위를 한 단체에도 보조금을 줬다가 적발됐다.

시 지원을 받은 한 사회단체는 회의수당과 강사료를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 수당으로 멋대로 지급하는가 하면 다른 사회단체는 시의 공익사업 보조금을 사무실 전화·전기·수도요금과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부당행위들에 대해 각각 주의·시정·개선명령을 내리고 부당하게 집행된 500여만원을 회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