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집중호우 피해 1천46가구에 지원금

세대당 100만원 지급

2017-08-18     윤성문 기자

남구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1천46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10억4천여만원의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당 100만원씩 지급됐다.

또 소상공인으로 침수피해를 입은 509세대에는 소상공인 등록여부 확인을 거쳐 인천시 재해구호기금을 신청해 예산이 교부되는 대로 지급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신고는 10일 이내 동 주민센터에 피해신고서를 서면으로 신청해 주민센터 담당자가 현장 확인과 피해 현황 조사 등을 거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