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아파트 4800여세대 건립, 환지계획인가 거쳐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

2017-08-21     김영빈 기자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인천 서구 왕길동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빠르면 내년 3월 착공한다.

 인천시는 21일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구역 변경 지정, 개발계획 변경 수립,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56만7567㎡의 한들구역은 조합이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며 주택 4871세대(아파트 4805, 단독주택 66)를 건설해 1만2274명의 인구를 수용할 예정이다.

 한들구역은 연내 서구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고 내년 3월 착공해 오는 2021년 말 환지처분(사업 종료)할 계획이다.

 이곳은 용도지역이 전체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 33만8051㎡ ▲준주거 4만107㎡ ▲근린상업 4만9194㎡로 상향조정되고 자연녹지는 14만215㎡만 남았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24만3124㎡(42.8%) ▲상업용지 2만5152㎡(4.4%) ▲기반시설용지 29만2129㎡(51.5%) ▲기타시설용지 7162㎡(1.3%)로 짜여졌다.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용지 1만1883㎡(2.1%) ▲공동주택용지 21만985㎡(37.2%) ▲근린생활시설용지 676㎡(0.1%) ▲준주거용지 1만9580㎡(3.4%)다.

 기반시설용지는 ▲공원 9만3098㎡(16.4%) ▲도로 8만4454㎡(15.3%) ▲녹지 5만998㎡(9.0%) ▲학교 4만5297㎡(8.0%) ▲저류지 5785㎡(1.0%) ▲주차장 4819㎡ ▲문화시설 2012㎡ ▲복지시설 1969㎡ ▲공공공지 1632㎡ ▲오수중계펌프장 869㎡ ▲광장 848㎡ ▲전력시설 341㎡ 등이다.

 한들구역은 조합이 도시기반시설을 갖춰 기부채납하는 것 외에 용도지역 상향조정에 따른 별도의 개발이익 환수는 없다.

 이곳의 공동주택용지는 용적률 240% 이하, 높이 40층 이하이며 용적률 500% 이하인 준주거용지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은 허용 용도에서 제외되지만 용적률 700% 이하의 상업용지에는 업무시설이 제한 없이 허용되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들어설 경우 기반시설 부족 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한들부락이 이번 실시계획인가로 내년 착공할 것”이라며 “서구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으면 행정절차가 모두 끝나는 가운데 조합이 내년 9월쯤 아파트 분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