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공무원에 '뇌물', 업체 대표 징역형

1천700만원 상당 금품 건낸 혐의

2017-09-04     윤성문 기자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설비 제조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이익을 얻으려고 공무원에게 상당한 액수의 뇌물을 줘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발주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납품권한을 받는 대가 등으로 당시 인천경제청 공무원 B(60)씨에게 1천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공사 때 A씨의 업체가 관련 설비를 납품할 수 있게 도와주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도국제도시에는 53.8㎞의 생활폐기물 지하수송관로가 설치돼 있다. 총 1천465억원을 들여 건설한 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의 각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를 땅속에 묻힌 관로를 통해 한데 모아 폐기물 처리시설로 보내고 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는 지난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 벌금 3천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