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꼬리 물기'하면 범칙금 부과

2010-01-18     master

   경찰청은 18일 "상습적으로 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에 캠코더를 배치해 꼬리 물기를 하는 차량을 찍은 뒤 운전자가 확인되면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캠페인 등을 통해 계도한 뒤 2월부터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상습 정체 교차로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속도가 시속 20㎞ 이하로 2시간 이상 지속하는 곳을 말하며 전국에 396곳이 있다.

   꼬리 물기 단속에 걸리면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아울러 상습 정체 교차로마다 1∼3명씩 '책임경찰관'을 지정해 거점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속뿐 아니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중점 관리를 할 계획이다. 과속과 신호위반을 잡는 무인단속 카메라도 상습정체 교차로에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