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마을기업 신청받아 현지조사 등 심사

사전교육을 받는 법인을 대상으로 27일까지 공모

2017-11-29     어깨나눔


인천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오는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았다.
 
이번 마을기업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신규신청은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 기업 당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및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 인천시의 1차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가 최종 지정한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신규는 5,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비는 마을기업의 운영을 위한 시설비, 물품구입비, 재료비, 홍보비 등의 용도로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