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신고 포상금 지급실적 전무

법규로 정해진 지급 요건 까다롭고 시민 참여 유도 어려워

2018-01-11     배영수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작 최근 2년간 지급실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제보하면 최대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송부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1월 전국 최초로 전자고지납부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index.etax)에 온라인제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해 왔다. 포상금은 체납자의 탈루세액 또는 은닉재산에 따라 최대 1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포상제 시행 이후 포상금 지급실적은 단 1건도 없다. 체납자의 탈루세액이 3천만원 이하이거나 은닉재산이 1천만 원 이하일 땐 규정상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지방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제공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만약 포상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인 이상 지급 요건은 매우 엄격한 편이다.
 
시는 “포상제 시행 초기 제보가 많이 접수됐지만 대부분 국세 탈루와 관련한 제보여서 우리 시의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다면서 “비록 지급 요건이 까다롭지만 이는 지방세기본법으로 정해진 것일 만큼 시 자체적인 수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엔 변함이 없다”면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해 독려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