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30대 엄마 영장

아동학대치사 혐의, 11일간 베란다에 시신 방치

2018-01-17     윤성문 기자

인천경찰청 여청수사계는 17일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베란다에 방치한 A(39)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사는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진 뒤 울음을 그치지 않자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베란다에 11일간 방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손으로 얼굴을 수 차례 때렸는데 몇 시간 뒤 죽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5일 A씨 아파트 베란다에서 아이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