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이강호 남동구청장 후보 조사 촉구

장애인단체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 유포 의혹, 선관위에 조사 촉구 의견서 제출

2018-06-07     김영빈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이강호 남동구청장 후보의 장애인단체 지지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 남동구지부가 6일 이강호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는 언론보도는 거짓이라고 제보했다”며 “명노현 지부장은 ‘이 후보로부터 지지선언과 관련해 논의한 적도, 연락을 받은 적도 없는 것은 물론 인천본부에 확인한 결과 이 후보와 어떤 협의도 한 바 없다고 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데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 후보는 지난달 17일에도 한국시각장애인협회 인천지부 등 장애인단체가 자신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는데 일부 단체가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밝혀 현재 경찰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를 이용한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관위의 엄중한 대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