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사업 인·허가 취소"

1천571명(체납액 214억9천500만원) 대상

2010-10-27     김주희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 인·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취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3차례,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아 각종 사업을 하고 있는 1천571명(체납액 214억9천500만원)이다.

시는 이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한 뒤 11월2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11월21~30일 인·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관허사업제한이 지방세 납부 이행을 강제하는 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본다"면서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 압류, 공매 등의 강제징수를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