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국회의원, ‘이부망천’ 발언 관련 검찰 소환

선거법은 무관하고 명예훼손 의한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 상실돼

2018-08-07     배영수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시민단체들에게 고발된 정태옥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무소속)이 검찰에 소환됐다.
 
정 의원은 7일 오전 9시 50분 경 대구지검에 도착해 검찰 조사실로 향하면서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천과 부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성심껏 조사를 받겠다”고 밝힌 후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날 정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당초 인천과 부천지역 시민들의 이름으로 인천지검과 및 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내면서 이루어졌다. 정 의원의 주소지가 대구여서 이후 대구지검이 사건을 이관 받았다.
 
정 의원은 지방선거전이 한창이었던 지난 6월 7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천과 부천시민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등)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 성별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돼도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