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립유치원 49곳 ‘회계 부적정’ 적발

시교육청 “단순 회계 착오”…1천200여만원 환수조치

2018-11-06     이창열 기자
 


사립유치원 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에서도 ‘회계 부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아학비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공립유치원에 대해 1천200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공·사립유치원 전체 225곳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점검 결과, 2017년 한해 동안 전체 공·사립유치원 147곳 가운데 유아학비를 부정수급한 유치원은 모두 94곳(63.9%)이었다.

94곳 가운데 37곳(39.4%)은 공립유치원이었다. 유아학비를 부정수급한 전체 유치원 4곳 가운데 1곳 가량은 공립유치원이었던 것이다.

시교육청은 올해 78곳을 점검해 이 가운데 43곳에서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43곳 가운데 공립유치원은 12곳(27.9%)이었다. 

서구에 있는 공립유치원인 가원초병설유치원은 장기결석자 관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260만원 가량을 더 받았다.

연수구에 있는 공립유치원인 송원초병설유치원은 방과후수업 출결을 부적정하게 처리해 76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기간 동안 이들 공립유치원이 부정하게 받은 유아학비 지원금 규모는 모두 1천200여만원에 이른다. 시교육청은 이 돈을 전액 환수조치했다.

교육부는 교육기관 회계·재무관리 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공립유치원에서도 ‘회계 부정’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을 막기 위한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회계부정’이 아니라, ‘단순 회계실수’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에듀파인’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