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 지속된 508명(개인 437명, 법인 71곳)

2018-11-14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50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1월 1일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 체납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437명과 법인 71곳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시보 등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개 명단]= http://announce.incheon.go.kr/citynet/jsp/sap/SAPGosiBizProcess.do? command=searchDetail&flag=gosiGL&svp=Y&sido=ic&sno=29501&gosiGbn=A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115억1300만원과 법인 38억2400만원을 합쳐 총 153억3700만원이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168명(38%)으로 가장 많고 60대 119명(27%), 40대 85명(20%), 70대 이상 44명(10%), 30대 이하 21명(5%) 순이다.

 법인 체납은 도·소매업 17곳(24%), 서비스업 16곳(23%), 건설업 12곳(17%), 제조업 10곳(14%), 부동산업 8곳(11%), 기타 8곳(11%)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3000만원 이하가 399명(7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000만~5000만원 이하 56명(11%), 5000만~1억원 이하 43명(8%), 1억~5억원 이하 9명(2%), 5억원 초과는 1명이다.

 시는 3000만원 초과 체납자는 연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이며 체납액 1000만원 미만, 사망 등 공개 제외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명단에서 삭제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