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뇌물수수·횡령 비위공무원 '심각한 수준'
뇌물수수·횡령 등 62명 적발…해임 1명 등 '솜방망이 처벌'
2010-11-17 김주희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사법기관에서 비위사실이 적발돼 기관 통보를 받은 시 공무원은 62명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와 횡령이 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 13명 △직무유기 5명 △직권남용 4명 △사문서위조 2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명 △폭력 1명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는 지방공무원법 위반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처벌은 해임 1명, 퇴직·면직 등 3명, 감봉 2명, 견책 8명으로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감사와 함께 각종 교육·연수 등을 통해 공무원 비위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