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주도 청소년노동인권 보호 활동은 ‘반쪽’”

시·시교육청·중부지방고용노동청 3자 협약에 '인천청노넷' 성명

2019-03-13     이창열 기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3자가 13일 청소년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가운데 청소년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관의 노력에 시민사회단체와 협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와 시교육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청소년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사회 진출에 안정적 적응 지원 ▲청소년 인권과 지역사회의 인권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노력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상담·권리구제 사업 ▲청소년 인권 보장과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그밖에 서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권증진 사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을 경우 시와 시교육청의 인권보호관과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상담과 조사를 진행,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인천청소년노동인권넷 바로’(인천청노넷)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인천지역의 청소년노동인권옹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민관 협치를 내세운 현 정부에서 시장과 교육감이 청소년노동인권 관련 민을 제외하고, 관끼리만 협약을 맺는다는 것은 반쪽짜리 협약”이라며 “청소년노동인권보호·증진의 정책 실천도 민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민의 협력으로 노동인권 실천을 뒷받침해야 온전한 협약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천지역의 청소년노동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합계획이 우선 수립돼야 한다”며 “청소년노동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민관 협치 차원에서 청소년노동인권 단체를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