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포격 피해 주민 지원조례안 통과

인천시의회 본회의서 지원조례안 원안대로 의결

2019-03-29     배영수 기자


 

한국전쟁 인천상륙작전 당시 포격 피해를 입은 월미도 원주민들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조례안이 별다른 반대 의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29일 인천시의회는 제25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향후 행정안전부 보고 및 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세부적인 지원 내용이 결정되겠지만, 시의회는 지원 대상이 약 30명 내외로 지원액은 1인 당  매월 20~3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조례 제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인천상륙작전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작전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도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원만히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방청했던 월미도 원주민 귀향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우리가 전쟁의 피해자인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 수십 년 마음이 아팠다”면서 “늦었지만 인천시와 시의회가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인정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