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대상에 대안학교도 포함돼야”

박찬대의원,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2019-04-16     이창열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사진)의원은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에도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조는 학교급식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로 지정하고 있다.

반면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학교급식 학교급식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청 인가를 받은 전국 39개 대안학교까지 급식대상이 확대돼 학생들이 차별없이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