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환경교육 중요성 높지만 제도는 미흡”

교육부 현황 분석…환경과목 채택 줄고, 교사 임용 중단

2019-04-30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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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지만, 환경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일정 시간 실시하도록 환경교육 진흥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환경부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중고등학교 환경교욱 과목 채택현황’에 따르면, 중등 교육과정에 환경 교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마련됐지만, 채택률은 매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채택율 20.6%는 매년 감소해 2008년 18.1%, 2015년 9.3%로 절반으로 떨어졌다가 2016년 8.9%, 2017년 9.8%로 감소했다.

또 매년 전국 4개 대학교에서 환경교육 전공자를 매년 90명씩 배출했지만, 2009년 이후 환경교육 교사 신규 임용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교육 전공자 임용 중단으로 환경 과목을 선택한 학교의 84%에 해당하는 학교가 환경교육과 무관한 교사가 환경교육을 실시해 교육을 담보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기준으로 환경 과목 선택 학교는 542개교이지만, 환경 교육과 무관한 교사는 무려 952명이 환경 담당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박찬대 의원은 “공교육에서부터 내실 있는 환경교육이 선행돼야 하지만, 환경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사도 부족하고,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 교과목 채택·환경 전공교사 임용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부의 제도 개선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