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태풍피해복구 지원금 총 67억 3천여만 원 투입

국·시비 59억 6천1백만 원, 군비 7억7천5백만 원 규모

2019-10-18     윤종환 기자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인삼농가 피해 <사진제공=강화군>

 
강화군이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관련 응급 복구 및 재난지원금으로 총 67억 3천여만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강화에서는 지난 9월 초 기록적인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링링’이 강타하면서 주택 16동,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곳, 비닐하우스 13.9㏊, 소하천 등 총 피해건수 704건, 70억 9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에 정부는 지난 9월20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열어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키로 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에게 건의해 재가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던 바 있다.

군은 재난지원금 및 피해복구비로 국?시비 59억 6천1백만 원과 군비 7억 7천5백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반이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정·지원하려던 총 65억1,300만원보다 증가된 수치다.

이 중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벼도복 농약대, 축산시설, 주택, 수산시설 등 주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동절기 이전인 11월 중순까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태풍피해 읍·면에 민·관·군 협력의 피해복구 노력에 전념해 왔다. 전 공무원 727명 동원, 군인 3,855명 및 자원봉사자 187명 등 총 4,042명 투입과 별도예산인 예비비 8억 8천2백만 원을 9월말 긴급 응급 복구비로 투입했다.
 
군은 또 행정 6개 항목(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에 대한 추가지원 혜택을 피해주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비닐파열 농가에 대하여는 별도로 군비 3억 7천만 원을 지원해 비닐하우스 재배농가 피해를 해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