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자유구역 발전자문위' 운영

조례안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

2010-12-07     김주희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기업·경제전문가와 전문연구기관장, 경제 관련 석학·전문가 등 20명 이내 위원을 위촉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시장 직속 기구로 설치돼 인천경제자유구역 발전을 위한 자문과 홍보 업무을 맡게 된다.

또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제비즈니스, 관광·레저단지 개발, 교육·금융산업 육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시는 조례안이 이달 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년 1월까지 위원회 구성을 마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