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공노 "공무원 징계 판결 이후로 연기하라"

당초 결정대로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야

2010-12-28     김주희

취재:김주희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28일 노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사법부 판결 이후로 연기하라고 인천시에 촉구했다.

인천본부는 "인천시가 지난 10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징계를 연기하겠다고 결정했다가 정부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조 소속 공무원들을 재차 인사위에 회부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징계 당사자는 물론 10월의 결정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시는 당초 결정대로 대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인천본부 조합원 11명은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검찰조사를 받아 1명은 기소유예, 10명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시는 지난 10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로 징계를 연기했지만 울산시, 경기도, 전라남도 등이 징계를 강행하자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대상자 5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