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혜택 많다"

운전자 쉬는 날 선택 - 자동차세ㆍ보험료 등 감면

2011-12-21     master

인천시가 '승용차 요일제' 참여 운전자에 대한 혜택을 크게 늘린다.

시는 평일 중 하루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 운전자에게 내년 1월부터 자동차세 5%, 공영주차장 요금 30%, 서울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요일제 참여 운전자는 또 제휴카드인 신한카드로 결제할 땐 자동차세의 3%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차량에 운행기록장치(OBD)를 갖춘 운전자는 제휴 보험사에서 자동차보험료의 8.7%를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10여 개 제휴 차량 정비업체에서도 차량 정비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 건물 건물주에게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해 줄 예정이다.

시는 이런 혜택과 교통정보를 담은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http://no-driving.incheon.go.kr)를 오는 26일 개통할 계획이다.

요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ㆍ승합차 73만대이다. 단, 옹진군에선 영흥도를 제외한 백령ㆍ연평ㆍ덕적도 등지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일제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오는 26일부터 인천시청, 10개 군ㆍ구청,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신청한 뒤 전자인증표(RFID)를 받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기존에는 차량 끝번호를 기준으로 차량 운휴일이 자동 지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운전자 편의를 감안해 운전자가 직접 평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선택할 수 있다.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인천시는 시내 간선도로 19곳과 공영주차장 9곳 등 28곳에 전자인증표 무선인식 시스템을 갖춰 요일제 위반 차량을 걸러낼 예정이다.

요일제 참여 운전자는 운휴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 3회 이상 위반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에 따라 지방세와 주차요금 감면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

인천시는 2009년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했지만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외에 별다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해 운전자 참여율도 저조했다.

시는 현재 1.45%에 불과한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을 내년 하반기까지 30%대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이 10%에 이를 경우 연간 397억원의 연료비가 절감되고 주행속도도 3%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가스 배출량도 줄어 61억원에 달하는 환경오염 저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강환 인천시 교통기획팀장은 "기존에는 요일제 참여 운전자에 대한 혜택이 거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승용차 요일제에 시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