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석면피해자 실태 파악 나선다

현재 인천지역 석면피해 신청자 모두 8명

2011-03-24     이병기

인천시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과 관련해 피해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실태파악에 나선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석면피해 신청자는 모두 8명으로 이중 남구에 4명, 연수와 서구에 각각 1명, 서구에 2명이며 이중 피해 당사자는 남구와 연수에 각 1명, 서구에 2명 등 4명이다. 특별유족은 남구에 3명, 계양에 1명 등 4명이다.

석면피해 신청자 가운데 수혜자로 인정받은 대상자는 3명이며 나머지 5명은 심의 계류중에 있다.

석면피해 보상 신청 대상자는 석면건강피해자와 석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 유족으로 대상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이다.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총 금액 연간 400만원 한도이며 요양생활수당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월 90만6830원, 특별장의비는 2인 가구 최저생계비 205만8500원이다. 특별유족조위금은 장의비 33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금 지원을 위해 피해자 실태파악에 나서는 한편 석면피해구제법 홍보를 통해 석면피해자가 구제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