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결식아동 지원 대상 넓힌다

4인가구 기준 소득 월 461만 원 이하 가구까지 급식비 지원 1식 기준 4,500원, 월 13만5천 원 지원

2019-12-05     윤종환 기자

 

강화군이 내년부터 아동 급식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 만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보호자가 없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2019년 4인 가구 기준 월 239만9천 원)를 지원 대상자로 선정해왔다.

그러나 중위소득 52%를 초과하지만 부부의 맞벌이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이 다수 있었기에 군은 대상 아동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강화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 기준을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461만3천 원)의 아동도 급식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강화군 자체 카드를 별도로 발급하여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급식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식 4,500원을 기준으로 하루 최대 12,000원까지(월 135,000원 정액지원) 아동급식 가맹업체로 선정된 편의점, 제과점, 분식점, 식당 등(63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 본인이나 가족, 이웃이나 담당공무원이 할 수 있으며,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