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불법현수막 주민수거 보상제 참여자' 모집

동구, 만 20세이상 65세 이하, 월 100만 원 이내 보상금 지급

2019-12-19     윤종환 기자
주민수거

 

인천시 동구가 ‘2020년도 불법현수막 주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한다.

주민수거 보상제란 도시미관을 해치는 현수막, 족자형 현수막, 벽보(코팅․접착제 사용 벽보에 한함) 등 상업용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그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자격은 현재 동구거주자 중 만20세 이상 65세 이하로 광고물 수거활동이 가능한 신체건강한 자로, 타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외하고 저소득층 우선으로 총 15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2020년 1년간 주3~4회 현장사진 및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월 1회 1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23일(월)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경관과 광고물관리팀(032-770-6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불법현수막을 지역주민이 직접 철거함으로써 주민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동시에 불법광고물이 없는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