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뷔페 등 위생불량과 원산지 거짓표시 무더기 적발

인천시 사법경찰 호텔뷔페 8곳, 대형음식점 3곳, 수산물판매업소 6곳 등 17곳 단속 호텔뷔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다량 보관하거나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등 엉망

2020-02-03     인천in
대형음식점

 

인천시가 연말연시를 맞아 호텔 뷔페를 포함한 대형음식점과 항·포구 어시장 주변 수산물판매업소를 집중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7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216일부터 올해 122일까지 대형음식점과 수산물판매업소 단속에 나선 결과 호텔뷔페 8, 대형음식점 3, 수산물판매업소 6곳 등 17곳에서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21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14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며 조리장 위생불량 음식점 2곳은 관할 구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토록 통보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호텔 뷔페와 대형음식점 11곳의 위반 행위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의 조리·판매 목적 보관 4영업장 무단 확장 2무신고 영업 1냉동보관 식품 실온 보관 1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5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2건이다.

호텔 뷔페의 경우 오는 5월 송도국제도시에서 개최되는 제53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대비해 송도·영종 등 경제자유구역과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는데 송도 3곳 등 무려 8곳이 적발됐다.

A호텔은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하 2층 식품 보관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육류, 베이컨 등을 다량 보관했고 B호텔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지하 주차장에 설치한 주방시설에서 조리한 음식을 3층 식당으로 옮겨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하는 무신고 영업행위를 했다.

대형음식점 3곳은 미국산 두부, 브라질산 닭고기, 중국산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였다.

·포구 어시장 수산물판매업소는 일본산 멍게·가리비와 말레이시아산 갑오징어 등을 국내산으로 속인 원산지 허위표시 4, 원산지 미 표시 2곳 등 6곳이 단속됐다.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영업정지 15일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은 폐쇄명령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송영관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인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에 많은 내·외국인이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뷔페 등 대형음식점은 이용객이 많아 위생관리가 소홀하면 자칫 대형 식품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불량과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거짓표시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