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전기이륜차 700대 보급

구매보조금은 경형 150~210만원, 소형 234~260만원, 대형·기타형 319~330만원 대기환경 개선 위해 2018년 53대, 지난해 600대, 올해 700대로 매년 보급물량 확대

2020-02-19     김영빈 기자

 

인천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보급을 확대한다.

시는 19일 ‘2020년도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공고’를 내고 24일부터 구매 지원신청을 받기로 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 대수는 700대로 150대는 취약계층, 다자녀, 배달용, 내연기관 이륜차의 전기이륜차 대체 구매자에게 우선 보급한다.

시는 전기이륜차 보급 첫 해인 2018년 53대, 지난해 600대, 올해 700대로 매년 보급 물량을 늘려 나가고 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14개사 26종으로 구매 보조금은 ▲경형 150만~210만원 ▲소형 234만~260만원 ▲대형·기타형 319만~330만원이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할 경우 최대 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이륜차 보조금 신청자격은 ▲신청접수 30일 전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만 16세(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신청접수 30일 전부터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을 둔 법인·단체 ▲접수일 전일 현재 인천에 위치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이다.

보조금을 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해야 하며 이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팔거나 폐차 또는 사용폐지 시에는 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