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 주민참여, 정보공개 거부 공무원에 손해배상 청구

정보공개 거부한 206건 등 총 3천260만원

2020-02-20     윤성문 기자

시민단체가 출장 명세 등 정보 공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알권리를 훼손한 중구청 소속 공무원 2명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20일 밝혔다.

주민참여는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206건에 대해 1건당 10만 원씩, 정보 공개를 고의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각각 400만 원 등 총 3천26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주민참여는 2018년 3∼10월 중구청 공무원 240명의 5년 치 출장 명세와 구청장 업무추진비 증빙 등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당시 중구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후 주민참여는 인천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민참여 측은 "공무원이 이유 없이 정보를 비공개한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남기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